안녕하세요. 서울 밝은세상안과입니다.
연말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연말부터 연초까지.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,
의료비 공제는
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(소득요건, 나이요건 제한 없음)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
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
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
단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, 65세 이상자,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등공제합니다.
라식, 라섹, 렌즈삽입술 등의 시력교정술 역시 의료비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.
의료비 공제는 총 소득(비과세 제외)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게 됩니다.
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-
-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(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)
-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 포함) 구입비(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
-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
-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
-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(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)
- 보청기 구입비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
출처: 국세청 블로그
콘택트렌즈 구입 시에도 50만원 이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.
2012년 동안 수술하신 분들은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(http://www.yesone.go.kr)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,
확인이 안 되거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시고
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본을 Fax로 발송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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